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관련단체 대상 의약품 수여 가능 여부
요지
“사회봉사활동 시 의약품 수여에 대한 약사법 적합여부”에 대하여 회신하 고자 합니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47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 매할 수 없으나, 약사법 제2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 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토록 하 고 있습니다. 동 사회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의 료서비스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또는 의사·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 동 대 상자들에게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회봉사활 동”에 해당되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약품은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 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약품등을 광 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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