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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관리 약사없이 도매업 휴업시 그 적법성

요지

의약품도매상의 역할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약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57조제1항제11호를 통하여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약사를 두어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 보 및 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통괄하고 점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에서 의약품도매상 관리자가 퇴사하고 즉시 도매상 휴업신고를 하여 관리자 없이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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