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긴급의료비 신청 시 공적이전 소득 범위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포함되는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계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은 소득으로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검토가 우선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