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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울타리내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 종업원을 ‘그 밖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법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로 개설된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사업장 울타리 내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 종업원의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동일 공간 내 직원간의 위화감 해소 등 복리후생 차원의 필요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시켜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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