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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등록 멀티게임방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 처벌관계에 관한 질의

요지

○ 본 질의내용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9항 의 규정에 의거 무등록 업소단속, 출입시간제한등에 관한 내용임으로 동 민원사안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부로 이첩하고 처리한 결과를 귀 하의 주소지로 통지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PC방운영 관련 청소년보호법에는 전용,멀티,종합게임장업소중 종합게임장만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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