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허가 새우젓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식약청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4. 젓갈류에서‘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를 젓갈류로 정의하고 있 으므로 새우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소분한 것”을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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