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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용사가 IPL시술행위를 하여도 괜찮은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PL(Intense Pulsed Light)'시술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주근깨, 검버섯, 기미, 잡티, 혈관 확장, 혈관 기형 등 질환을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가 IPL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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