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의 의미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 충족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3호)(20220512) 별표5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검증기준을 통과한 제품 여부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과한 제품은 총 51종으로 확인되며, 관련 부처 협동으로 기기 보급의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3. 현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의 의미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