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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의미와 범위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주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등의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화면의 존재(물리적 기기의 존재), ▲사용자의 스크린 터치 방식을 통한 정보 제공 요청, 주문결제 등의 일정한 조작(사용자 조작 행위)을 필요로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주문결제를 처리하는 물리적 기기가 존재하고, 물리적 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주문결제 요청 등 사용자의 조작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즉, 무인정보단말기 기기 자체 내에 사용자의 정보 입력을 통한 정보 처리 프로세스 및 처리 결과의 표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화면상 표시 및 사용자의 정보 선택, 입력, 처리와 정보 처리 결과의 출력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금카드신용카드의 단순한 투입을 통한 결제를 처리하는 카드단말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가 아닙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의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업종의 제한이 없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 또는 건강 정보를 측정관리하는 목적의 디바이스 역시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입력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정보를 습득인지하여 선택하거나 입력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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