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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 해산 중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요지

「민법」의 절차를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청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민법」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제81조에 따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 따라서, 「민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하는 청산인이,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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