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디오물감상실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19조의2 및 별표4의2에서,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이상, 다른 한 면이 100㎜이상인 직사각형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이를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1호 및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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