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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관련 질의

요지

○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의 분리에 관해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신규법인에 재산증여, 양도 등), 정관변경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법인 설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때 기존 법인이 운영하던 시설의 경우, 운영주체의 변경은 시설의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면 시설의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지원문제 등에 있어 신규시설로 볼지 기존 시설로 볼지 여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귀 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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