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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신고시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이용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1호 나목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이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의미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호 타목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일부 시설(제조·가공실 등)을 일반음식점의 조리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포장실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들은 조리장에서 제외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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