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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신축한 의료기관 건물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기존 건물 일부에 약국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 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 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신축한 의료기관 건물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기존 건물 일부에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두 건물의 공간적·기능적·경제적·구조적 독립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동 장소의 약국개설 등록여부는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시에서 당해 장소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출입이나 통행, 의료기관과 특정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진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 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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