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마사의 침술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우리부에서는 ’88. 2. 8 안마사의 업무 한계 중 “그 밖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인학교 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외의 한방의료나 표방행위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이는 안마사가 안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극히 미세한 침(예 “3호침”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전문적인 침시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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