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양도양수(지위승계)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C는 목욕장에 건물에 대해서는 B와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유체동산(보일러 시스템 및 헬스기구)은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했다고 판단됩니다. - 청문절차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에서 제7조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문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등기부등본, 건물명도소송판결문, 유체동산경매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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