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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금보험은 금융재산으로 미적용 하는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재산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의 경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공채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퇴직보험포함)의 경우는 보험업법 제4조1항2호에 다른 보험종목에 해당함에 따라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일반재산으로 처리 다만, 연금저축보험, 각종 비과세저축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은 해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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