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득한 영업장 외에서 조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영업장 외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교육 차원의 행위(비 영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 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 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 로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내 아이들에게 피자를 만드는 교육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며, 영업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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