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료행위에 대한 질의
요지
①,② 전염병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접종(주사)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의료행위는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음. 다만,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예방접종(주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허가 받은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소매를 할 수 없음. ③,④ 의사는 기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화학적검사 및 예방접종(주사)행위 등 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나(항체검사포함), 응급환자 및 거동이어려운 환자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개설된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질의와 같이 학생들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행위에 필요한기구 및 인원을 동원하여 학교등에 출장, 접종행위 및 학교보건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때의 양호교사의예방접종행위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