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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원내비치 소책자, 리플릿 광고는?

요지

2007. 4. 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7. 19. 자로 마련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라서 병원에서 발행되는 소책자(리플릿 등)는 원내 비치 목적이라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되어 사전심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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