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영업소 내 매점운영 가능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 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슈퍼마켓)은 자유업 형태의 영리 목적 영업이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한 범위 내에 설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와 분리 구획한 후 적합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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