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 허가취소 해당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 쇄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흥주점 허가취소 해당여부 관련 질의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