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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스포츠클럽이 환자를 상대로 업무 제휴할 수 있는지?

요지

① 스포츠클럽과 전략적 제휴협정을 맺어 스포츠클럽의 소개로 오는 환자(스포츠클럽회원)에 한하여 검진비용을 일부 할인하여 주는 것이 의료법 기타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지?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스포츠클럽과 제휴 협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소개로 오는 환자들(스포츠클럽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② 위 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를 스포츠클럽에 통보해주는 것이 의료법, 형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 ○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하거나 그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법 제23조제3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확인에 따라 의료법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음. ③ 업무제휴 전·후로 본원의 명칭과 업무제휴사실이 스포츠클럽의 홍보물에 기재되어 스포츠클럽 회원모집에 사용되는 것이 의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 ○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클럽에서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제56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임. ④ 의료법 제5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홍보물에 본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일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스포츠클럽에서 홍보물에 본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본원의 명칭을 적시하여 업무제휴사실을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사전 방지책은 없는지? ○ 질의 3호의 회신내용 참조. ⑤ 이와 같은 형태의 업무제휴 약정과 회원모집방법이 의료법, 기타 법질서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 사실확인에 따라 의료법 제27조제3항, 의료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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