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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휴업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질의 ①에 대하여 :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휴업기간이 3월미만이라 하더라도휴업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000.2,12 개정의료법(2000.7.13 시행)에서는 1개월 이상만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② 질의 ②에 대하여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의 사유(일신상의 개별사유 포함)로 인한 경우를 말함 ③ 질의 ③·④에 대하여 :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휴업기간을정하여 휴업신고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 재개업한 경우에는 재개업을 신고할 필요가없으나, 휴업신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시에는 반드시 신고필증을 제시하여 휴업 또는 재개업 사항 등을 확인 받아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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