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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동식 식품접객 영업 가능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제공 행위는 음식물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한 해당 영업장 내에서 판매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접객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음식 조리행위는 급수시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신고관청의 관리 범 위를 벗어난 행위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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