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동차량에서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영업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서 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 장의 경우 건물의 적절한 용도확인과 사용 시설물의 정당한 사용권 한 획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 내에서 식품접객업 신고 시에는 자동차를 주차(설치)하 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 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장소사용 권 한획득)를 확인하고 영업행위가 가능한 시설로 확인되었을 경우 영 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명시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타 법(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장소를 옮겨가며 차량 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철도나 유·도선사업과 달리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이동을 할 때마다 해당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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