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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에서 미생물을 분리하는 연구

요지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므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취득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균만 추출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침을 채취하여 수집할 것인데, 세균과 함께 점막세포 등이 포함된 침은 인체유래물에 해당하고, 이를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로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의 연구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가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채취하는 과정등 에서 서면 동의가 필요할지 여부 역시 생명윤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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