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에서 수립된 세포주 연구
요지
연구자가 기증된 인체유래물을 보존 기간 내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2차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증자에게 구체적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상 “동의 내용”에서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중에서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따라서 연구자가 1)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를 받았고, 2) 그 동의서 상에서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 중 “포괄적 연구목적”에 대한 동의로 표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 획득된 동의서와 2차적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위원회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사후 확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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