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상호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사목에 의거하여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커피’라는 상호명의 경우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 는 휴게음식접영업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커피와 주류 및 식사류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정상호를 보고 업종 인식의 혼동을 느끼는 주체는 소비자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상호를 보고 커피전문점 등 신고 하고자 하는 업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면 민원인께서 제기하는 상호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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