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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기간 동일한 약품 처방에 대해 처방전 발급 이전 미리 조제하는 행위의 약사법 저촉 여부

요지

귀하가 우리부에 접수하신 “환자의 요청에 따라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미 리 조제해 둔 동일 처방에 대하여 환자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투약한 행위 의 약사법 저촉 여부 질의”에 관한 민원 회신입니다. 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그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불필요하 거나 잘못된 의약품 투약을 방지하고, 환자에게도 처방된 약의 정보를 제공 하여 알권리 증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치과, 외과와 같이 경험상 의사가 동일한 약 품의 처방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항상 같은 약을 복용하는 단골 장기 환자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요청이 있었던 점, 해당 환자에게 아직 투약되 지 않고 단지 보관중인 상태인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처방전을 받아 오는 환자에 대하여 미리 조제된 약품과 동일 함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교부해 왔다면 이러한 약사의 예비조제 행위를 약사법 시행규칙 Ⅱ. 개별기준14호 가목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 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때(1차 자격 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무리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물품으로 약 사는 보건위생상 각별히 취급·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르면 약국 을 관리하는 약사(한약사)는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 어서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조제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단지 사전에 조제(보관)해 둔 행위는 동 조항에 저촉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환자의 특성에 따른 복약지도 및 철저한 처방전 검토 등을 위해 처 방전을 소지한 환자 수에 따라 적절한 약사수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 직스러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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