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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제과점 제품의 타영업소 납품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식품이 판매 되어야 하므로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제과점영업장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식품을 이동·운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영업장 외 운반이 가능한 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를 득 하신 후 식품을 납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의 메인 주방에서 각각 다른 영업의 음식물을 한꺼번에 조리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 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 는 경우’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 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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