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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리사 위생교육 관련 건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리사는 한국조리 사회중앙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 장소 및 일시 등은 여러 업종의 종사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개개인의 일정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통적으로 다수가 참석이 가능 할 일정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식품위 생법에서 규정한 모든 위생교육은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 라서 한 업소에 여러 조리사가 종사할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1인이 종사할 경우 대체인력을 활용한 후 위생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의 한사람으로 인해 토요일 등 공휴일 교육 실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대다수 모든 조리사 및 영양사, 식품 관련 영 업자들이 공휴일에 위생교육 수강을 기피하고 평일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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