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리사 위생교육 일정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리사는 한국조리 사회중앙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 장소 및 일시 등은 여러 업종의 종사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개별적 만족을 드리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모든 위생교육은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위생교육도 모두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업소에서 여러 조리사가 종사할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위생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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