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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 교부요청 시 수수료를 내야하나?

요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 일반사항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교부하고 있는 진단서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1995년 관련 협회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협의한 바 있어 의료기관간 수수료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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