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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외 이동배식의 예외적 허용 지침 관련 문의

요지

2007년 2월 13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과제로서 검토된 위탁급식 영업범위의 현실화 등 위탁급식영업 관련 사항에 따른「위탁급식영업을 시행하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피급식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리장에서 제공되는 급식외의 도시락 형태의 급식제공은 가능하며, 피급식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운반, 제공하는 행위가 일시적이며 급식자의 서비스 차원이라면 가 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영리성 및 급식장소제한은 일반음식점과의 업무영역 및 기능배분 을 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므로 이용자(특정다수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규제수단이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이 용자인 직원, 학생 등의 복리후생증진차원에서 위탁급식영업의 범위 는 개선하되 이용자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 배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 한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동 배식이 이루어질 경우 신고 된 영 업장외 영업에 대한 변경신고 위반행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 정지 7일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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