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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에 대한 민원 (위급상황에서 가능하도록)

요지

먼저 위급한 상황을 맞으셔서 크게 놀라셨을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올 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의약분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 라 1994년 1월7일 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 되었는데, 현행법상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 제21조 제 4항 단서의 4가지 경우, 즉,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 하는 경우, 3.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 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 지 예에 속하지 않는다면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귀하의 경우처럼 위급하다는 이유로 처방전 없이 약 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의약분업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의약분업 위반행 위에는 엄중한 벌칙과 행정처분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마저 마련되어 있 는 법의 취지로 보아 이는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위급 시에는 종합병원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 다. 특히, 공휴일에는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당번약국제가 아직 철저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셔서 미리 약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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