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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통신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요지

약국개설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택배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배달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배달과정의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 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약사법 제 50조제1항(구 법 제41조제1항)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제한됨. 그러므로 약국개설자의 상기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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