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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별한 상황하의 종업원의 약사업무 대행 적법성

요지

약사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 으며, 동 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한사항(복약지도 등)을 고유 업무로 행하 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 제2항에서와 같이 약국개설자는 그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거동이 불편하 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조제 등의 약사 고유 업무를 약국 내 종업원(무자격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상기 약 사법의 근본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사의 지휘·감독 하 일지라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의 조제 및 판 매 등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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