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피어싱 시술키트판매 및 사용을 할 경우는?
요지
피어싱시술키트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과로 확인하시면 의료기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당 피어싱시술키트는 “의료용천자기”로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가게 등에서 판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귓볼뚫기, 피부박피 등은 유사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무자격자가 동 시술을 행할 경우 세균 또는 피부감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동 시술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귓불 뚫기, 피어싱 등의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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