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는 아닌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3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자료를 검토한 바, ‘서울대학병원 전문의’라는 표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의가 근무한다는 뜻으로, ‘대학병원 장비와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최다 인공관절 수술 4,000회이상, 관절 내시경 수술 2,000회 이상’의 내용은 사실 확인과 증명이 필요한 사항이며, ‘수중치료’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치료행위를, ‘국내 최초의 관절수술/ 척추전문병원으로 대학병원 이상의 장비와 의료진으로 구성’, ‘관절·척추 전문병원’은 객관성 결여와 우리부로부터 전문병원시범기관으로 지정여부, ‘최고의 의료진/ 최신장비’ 등의 의료광고를 볼 때 과대 내지는 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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