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례 개정 가능 여부
요지
자치법규 전체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비록 조례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조례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eg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