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
요지
○ 우리부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을 공고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공고대상사업을 공사비 30억원 이상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개정(2009. 12. 14), 이를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의 공사비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종 비용항목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중 제3호의 공사비(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와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에서는 공사비에 대하여‘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 대비 및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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