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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목재의 범위 및 항만운송사업(화물유치 등)의 범위

요지

○ 목재부두로 되어 있는 목재의 범위는 붙임과 같고, 국가 비귀속 부두는 비관리청이 제출한 항만공사계획과 항만기본계획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정한 부두용도에 맞게 화물이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업 중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 화물별 또는「항만법」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해 축조된 국가 비귀속부두의 경우 항만기본계획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시 정한 부두용도에 맞게 화물이 취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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