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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중 공사비 인정범위

요지

1. 질문1.에 대한 검토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5조에 의거 총사업비 항목 중 공사비는 도급계약서(도급계약금액)를 기준으로 산정 단, 도급계약금액은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실시계획변경승인금액을 기준(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와 도급자 간 도급계약금액은 총사업비 산정 시 불인정) 2. 질문2.에 대한 검토 가. 낮은 계약금액(해당공정별 단가낙찰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책정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당초 도급계약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줄 경우 동 증액분이 총사업비(공사비)로 인정받을 수있는 경우는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도급계약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나,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공종의 설치수량 증·감(발주자의 요구사항에 한함) 및 신규비목 단가(협의단가 적용등)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도급자 간의 합의를 통한 공사비 증액분은 실시계획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검토대상이 아님 단, 총사업비 미 반영을 전제로 실시계획변경은 가능(도급자가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정받더라도 실시계획변경은 선행되어야 함) 나. 당해공사 공종변경(신규비목 추가 등) 및 수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실시계획변경이 가능함(실시계획변경 이후 동증액분을 도급계약내역에 반영) 다.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민원보상비는 총사업비 항목 중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비 항목으로도 인정하기 곤란함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보상비 인정 대상은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로 한정 라. 1,2차로 분리 계약한 사업내용의 합이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한 실시계획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겠으나 전체 사업내용이 각각의 계약 사업내용 합과 상이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함이 타당 ※ 만약 실시계획승인상의 전체공사 사업내용보다 분리 계약한 각각의 사업내용의 합이 더 클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공사비)로 불인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1.04.04.)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1. 조사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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