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요지
비지정권자란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자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의 정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절차 허가단계: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사업시행자) → 허가검토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허가청) 시행단계: 착수계 제출→준공전사용허가신청 → 허가검토 → 준공전 사용허가 통보 준공단계: 준공복서 제출 및 준공확인 요청 → 준공확인검토 → 준공확인필증교부 관리단계: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 무상사용ㆍ수익신고 허가 → 무상사용ㆍ수익신고기간 종료 허가신청서류(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4조) 1. 신청서(신청인 주소ㆍ성명, 어항명 및 공사종류, 목적, 장소ㆍ규모ㆍ기간ㆍ방법) 2. 설계도서(위치도,구적도,단면도,평면도 등) 3. 총사업비,산출내역,자금조달계획,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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