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업감독공무원의 특사경 문의
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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