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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시설 사용료 납입고지서 납기 경과 후 절차

요지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납기일이 지났을 경우 해당민원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납기 후에 납입을 하시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위와 같이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원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앞으로는 납기 내에 납부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041-956-334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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