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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요지

ㅇ 우리부에서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 제고를 위해 원양선원이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경우 원양어선원 묘지, 원양어업개척비 (碑石) 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와 유해 나 유골의 국내 이장 (移葬)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지원내용)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등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 (현지 해양수산명예수산관, 한인회 등을 통해 관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3~4)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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