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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2.6. 결정

2개 제지용 고무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심팩메탈로이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3581 사건명 : 2개 제지용 고무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심팩메탈로이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심팩메탈로이 포항시 남구 괴동로 153(괴동동) 대표이사 송○○ 심 의 종 결 일 : 2017. 1.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주식회사 광성텍(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2개 사업자는 1999년 3∼4월 경 각 사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분할하여 자신의 지정업체로 정하고 각 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한편, 제품 단가를 유지 또는 인상하는데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16.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각주>2</각주>3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종기를 피심인이 광성텍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에서 탈퇴할 것을 통보한 2014. 1. 23.의 전날인 2014. 1. 22.로 판단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비록 위원회에 의하여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진신고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이 이후에도 계속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심인이 자진신고한 때(2013. 8. 28.)를 피심인의 공동행위 중단일로 보아야 하므로, 위원회가 피심인이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한 2014. 1. 23.의 전날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11. 4.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814백만 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를 피심인의 자진신고일 전일인 2013. 8. 27.로 하여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5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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