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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7. 결정

2개 표준형 롤러체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0440 사건명 : 2개 표준형 롤러체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보체인공업 주식회사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7 대표이사 이◆◆ 2. 한국체인공업 주식회사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대표이사 천◆◆ 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 김○○, 김○ 심의종결일 : 2017.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보체인공업 주식회사, 한국체인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모두 표준형 롤러체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1) 체인 개요 2 체인(Chain)은 주로 농업기계, 운반하역기계, 컨베이어시스템,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등에 동력전달용으로 기어(Gear)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부품으로 제작방식에 따라 표준형 롤러체인과 주문ㆍ제작형 체인으로 구분된다. 시장규모는 2015년 판매기준 표준형 롤러체인이 약 203억 원, 주문ㆍ제작형 체인이 약 932억 원을 차지한다. 3 표준형 롤러체인의 경우 표준 규격에 따라 생산되며 규격에 따라 일련의 번호가 부여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업계에서는 표준품 체인, 시판용 체인 등으로도 칭해진다. 표준형 롤러체인의 종류와 주요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표준형 롤러체인의 종류와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주문ㆍ제작형 체인의 경우 표준형 롤러체인과 달리 수요처에서 요청한 용도 및 사양에 맞추어 제작이 이루어지며, 표준형 롤러체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인이 주문ㆍ제작형 체인에 해당한다. 2) 표준형 롤러체인 유통 구조 5 표준형 롤러체인의 유통 구조는 크게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수요처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판으로 구분된다. 가) 대리점을 통한 판매 6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체인 구매 수량이 많지 않거나 설비규모가 작은 중ㆍ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7 동보체인, 한국체인, 대림자동차, SKF KOREA 등 4개 업체가 대리점을 통해 표준형 롤러체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2015년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표준형 롤러체인 금액을 기준으로 동보체인과 한국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이다. 동보체인과 한국체인은 각각 48개, 54개 대리점을 두고 있다<각주>2</각주>. 8 동보체인과 한국체인이 대리점에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은 대리점에 배포하는 가격표에 기재된 대리점 공급가에 각 대리점의 거래량 수금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나) 수요처에 직접 판매 9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는 기계 및 장치 설비를 대규모로 보유하여 체인의 수요가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성 견적 또는 입찰이나 연간 단위의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급가격은 수요자와의 협의 또는 입찰(최저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10 2013년, 2015년 표준형 롤러체인의 판매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현황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업체별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0년 가격인상 가) 합의 내용 11 2010. 7. 2. 동보체인 이●● 차장과 한국체인 이◈◈ 차장은 유선연락을 통하여 2010. 7. 13. ~ 7. 15.에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12 2010. 7. 15. 동보체인 이◆◆ 전무, 이●● 차장, 서●● 과장과 한국체인 변●● 부장, 김영환 부산 영업소장, 이◈◈ 차장은 동보체인 본사 2층 회의실에 모여 양사의 구체적인 가격 인상안<각주>3</각주>을 제시하며 논의한 결과, 동보체인이 먼저 가격표를 수정하여 한국체인으로 보내주면 한국체인이 이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하고 인상 시기는 상호 편리한 시기로 하되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 실행 13 합의한 대로 피심인들은 가격표를 서로 교환하여 가격을 조정하였고, 동보체인은 2010. 7월, 한국체인은 2010. 8월부터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약 15~20% 인상하였다. 가격인상 주요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10. 7~8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 주요내역<각주>4</각주>(단위: 원/FEET,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보체인의 2010. 7. 2. 영업일일보고서에 기재된 메모(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 한국체인의 동보체인 업무 협의사항 문건(소갑 제6호증), 동보체인 2010. 7월 가격표(소갑 제7호증), 한국체인 2010. 8월 가격표(소갑 제8호증), 동보체인 이◆◆, 이●●의 진술(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 한국체인 변●●, 이◈◈의 진술(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등의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11년 가격인상 가) 합의 내용 15 2011. 6. 10. 동보체인 이●● 부장, 이수진 서울영업소장과 한국체인 이◈◈ 영업팀장은 한국체인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2011년 7월부터 10% 인상하기로 하였다. 나) 합의 실행 16 2011. 6. 17. 동보체인 이●● 부장과 한국체인 이◈◈ 차장은 유선연락을 통하여 가격표 인상 공문 송부일, 가격 인상일 등 가격 인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재차 논의하였다. 17 합의한 대로 한국체인은 2011. 7. 1., 동보체인은 2011. 7. 4.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약 10% 인상하였다. 주요 인상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11. 7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FEET, EA)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2011. 6. 10. 한국체인의 인원 및 차량 출입일지(소갑 제10호증), 한국체인 이◈◈의 2011년 업무수첩(소갑 제12호증), 동보체인 2011. 7월 가격표(소갑 제11호증), 한국체인 2011. 8월 가격표(소갑 제12호증), 동보체인 이◆◆, 이●●의 진술(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 한국체인 변●●, 이◈◈의 진술(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등의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1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각주>. 2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 된다<각주>8</각주>.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9</각주>. 나) 경쟁제한성 (1) 관련 시장 23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 (2) 경쟁제한성의 의미 2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 2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2</각주>.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각주>13</각주>1)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27 위 제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인상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28 표준형 롤러체인은 표준규격으로 제조ㆍ생산되어 기능 및 효용은 동일하나, 유통구조가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직접 판매로 구분되고, 대리점 판매는 가격표에 적시된 가격으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데 반해, 직접판매는 대형수요처의 경쟁입찰 등을 통한 단가계약으로 판매하므로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직접 판매는 판매상품의 가격책정과정과 구매행태가 다른 점, 판매자와 수요자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2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인 각자의 수익성을 제고ㆍ유지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30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모두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3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가) 시기 33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14</각주>. 34 피심인들은 2010. 7. 15. 동보체인 본사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인상 합의를 최초로 하였으므로 2010. 7. 15.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 3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1개 피심인이 2013. 4. 26. 공동행위를 탈퇴한 이후 양사간의 모임 및 의사연락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1개 피심인이 공동행위를 탈퇴한 날의 전일인 2013. 4. 25.로 본다. 36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매출액의 산정 37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각주>1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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